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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미숙의 전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2006년 1월부터 4년간 맺은 전속계약을 2009년 1월 동의 없이 파기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제출된 항소장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숙씨 힘내세요”,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속사 측과 분쟁 없이 잘 지내는게 최고일 듯”, “이미숙씨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