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부장판사 김종호)에서 고영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 재판이 속행됐다.
고영욱은 2010년 당시 만 13세, 14세이던 여학생을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 및 만 17세이던 여학생을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로 지난해 가을게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추가 의혹이 제기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이날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위력 및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이 특히 부인한 사실은 차량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경우 손으로 다리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더 나아간 사실은 없다는 점, 그리고 17세 피해자와는 연애 감정으로 만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강체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던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미성년과 좋지 않게 어울린 점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느끼는 바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 진술 및 경찰 입장 등 나에게 불리한 진술만 기사화 돼 나와 어머니의 상처가 컸다. 합의 하에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도됐다”며 다소 억울한 심경을 표출했다.
고영욱은 “그럼에도 대중에 좋지 않게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했다”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 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날 고영욱 측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관계가 된 점에 대한 도덕적 반성을 하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받는 따가운 시선과 도덕적 비난도 감수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영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