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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 재판부는 13일 오전 강성훈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자백했을 뿐 아니라 은행계좌 내역, 영수증 등의 증거가 인정됐다”며 “당시 일본 공연 등을 추진하긴 했지만 돈을 빌린 당시 변제 능력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피해자 박 모씨와 오 모씨의 경우 일부 변제가 이뤄졌지만 황 모씨에겐 거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2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날 강성훈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강성훈 측은 고소인 측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하지만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강성훈 측은 당황한 모습이다. 강성훈 매니저는 “아직 경황이 없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강성훈의 보석은 취소됐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 부터 9억여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돼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으나 9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