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의류 사업가 이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비는 지난 5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군인 신분인 점 등이 이유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변경됐다. 다음 공판에 비가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10년,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이씨가 기자에게 전달해 기사화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J사 최대 주주였다. 비는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해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