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사선 변호사 2명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영욱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해 3월과 4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와 12월 자신의 차량에 13세 여중생 이모양을 태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