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병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지난 2009년 이병헌에게 前 여자친구 권씨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나타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빌린 뒤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2009년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병규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였다. 그런 내가 그를 해할 만한 동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