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등의 범행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에 강병규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강병규는 마지막 변론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항소하겠다. 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에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강병규는 지난 2010년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드라마 촬영장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