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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9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I사가 황정음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의 의상과 신발에로,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정음 다행이다” “황정음 힘내요” “손해 안봐서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I사가 광고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 액세서리 등을 광고,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