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은 28일 방송된 MBC TV '기분좋은 날'에서 "박진영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미지까지 안 좋게 만드는 언론 플레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래를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요점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됐다는 부분"이라며 "창작자로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 작곡가로서 법정까지 선 게 자랑스럽지 않다. 박진영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진영은 항소심 이후 지난 22일 트위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 뭐"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김신일은 박진영의 '썸데이'가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진영이 5000여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