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과 장미인애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검찰 조사와 관련 비슷한 근거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승연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촬영 중 척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강북 소재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의 일환으로 의사 집회 하에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부과에서 마사지를 비롯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여배우의 당연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 피부 케어 시술 과정에서 의사의 집회 하에 마취에 필요한 프로포폴 투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미인애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장미인애 소속사는 “피부 및 전신 관리 시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수 차례 병원을 찾았고, 이 때마다 시술 주사를 맞기 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를 했다”며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은 맞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신 마취 후 시술을 받았을 뿐이다”고 밝혔다.
장미인애 측은 “2~3곳의 병원을 돌며 전신 마취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피부관리 클리닉, 성형외과, 전신 체형관리 클리닉 등 전문 분야별 시술을 받기 위함이었을 뿐,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내원하거나 시술 외 약물 투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 사실에 대해 “의료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기실 프로포폴은 병원서 처방전을 따라 투약이 가능한 까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니다. 의료 기록 외에 투약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측이 진단서와 처방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실제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치 않은 수술 및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됐다면 혐의가 어느정도 부분 성립되는 것. 하지만 이 역시도 서류상 혹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의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데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의료 외 목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9∼10일 성형외과 등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장부 등을 정밀 분석했다. 또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다수의 정황 증언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