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4만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도 1심 당시 21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박진영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다퉈봐야겠다”고 항소 의지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내에서 공표된 음원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침해 부분이 86마디 중 20마디이지만, 곡의 전반부에 후렴구를 배치해 반복해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김신일에 대한 기여도를 40%로 평가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종전 300만원서 1700만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총 배상 금액도 늘어나게 됐다.
한편 김신일은 박진영이 2011년 작곡한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