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문제로 다투고 있던 상황에서 김씨가 “이미숙이 17살 연하의 호스트바 남성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경찰 측은 “이미숙 씨가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장자연 문건에도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사화 한 점은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