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은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김씨와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무법인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당시 이미숙은 소속사를 통해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두 명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