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에이벡스가 JYJ의 일본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에 대해 약 6억 6천만엔(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경지방재판소는 "에이벡스가 씨제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지했다고 인정하고, 씨제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엔(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씨제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JYJ의 일본 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JYJ는 2010년 2월 경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경 공지를 통해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씨제스는 에이벡스에 대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 내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에이벡스가 자신이 JYJ에 대한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불거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