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8일 오후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위반 내용으로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배우 김태희를 만난 것과 외출 시 탈모 보행을 한 점을 꼽았습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편,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 보도 직후 복무 중 과다 휴가, 복장 위반 등으로 많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