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오후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비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 보도 후 복무 중 과다 휴가, 복장 위반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지적한 비의 군인복무규율 위반 내용 역시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배우 김태희를 만난 것과 외출 시 탈모 보행이다.
비 논란이 연예사병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과 달리, 징계수위는 외출, 외박 제한 등으로 비교적 가벼울 것이 전망됐었다. 비의 휴가 및 외박 내역도 군법상 특혜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복무 연예인에 대한 매서운 시선과 더불어 이번 비의 근신 처분 또한 또 다른 논란으로 재점화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