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여중생 상대 성추행 혐의 및 3건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길거리에서 13세 여중생 A양을 유인해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병합해 보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벌어진 미성년자 간음 사건과 병합, 8일 검찰에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위반한 고영욱에 대한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3명에게 고소당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