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타진요 회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타블로 학력위조 사건이 2년만에 마무리 됐다.
타블로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고를 기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타블로는 지난 2011년 1월 학력위조을 제기하고 가족들에게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 1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 이 중 3명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혐의로 김씨 등 6명은 각각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대해 일부가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5명에게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박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활동 200시간으로 감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