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법률 대리인 측은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블락비 측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거나, 정산 주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속사 측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6개월은 수익이 없었으며 이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정산 주기를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
또 소속사 측이 “초기 매니저로 고용하였던 이모씨가 스타덤의 '대표이사임' 자격을 모용하고, 명판 등을 위조하여 일부 멤버의 부모님으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있다.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나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 블락비 측은 "스타덤이 이모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단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의 “이모씨의 범행 당시 조력하였던 인물은 현재 회사를 퇴사한 후 블락비 멤버들을 관리하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을 회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주장에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또는 배후인물의 존재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