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락비 측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블락비 측은 “더 이상 소속사를 믿고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부모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낸 후 잠적했다고도 주장했다.
블락비 측은 또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받지 못했을 뿐더러 식비와 차비를 직접 부담하고, 외국에 나가 공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도 매니저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난해 2월 태국의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와 관련한 실언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