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故박주아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박 씨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루어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故박주아는 1962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1년 5월 16일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