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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특히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국내 최초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까닭에 관심이 더 뜨겁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약물을 주사해 수술적 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영욱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 고영욱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현재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고영욱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까닭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언급되고 있기까지 하다. 고영욱이 유명인인데다 동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자숙하고 있는 기간에 만약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가 100%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경찰행정학)는 “성추행‧폭행범들은 외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교화 시킬 수 없다”며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이해시키고, 성폭행을 유발하는 행동과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원 한국성교육연구소장은 “성범죄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라온 환경에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또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애정결핍 또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
고영욱 측은 "아직 고영욱씨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자숙 기간 중 이 같은 구설에 휘말린 것 자체가 고개숙여 사과할 일이다. 본인과 연락이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