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 남자' 가수 비가 군복무 특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방부는 정지훈 상병이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 연예병사로 근무한 300일 동안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업무상 외박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외박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즉, 연예병사로 복무하는 동안 나흘에 한 번꼴로 외박(휴가)을 나갔던 것.
국방부에 따르면 업무상 외박 중 25일은 음악 녹음을 위해 서울 소재 스튜디오 등에서 보냈으며, 당일 복귀하는 외출은 횟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낮 시간에는 녹음실 이용료가 비싸 부득이하게 (정 상병이) 저녁시간을 이용해 새벽까지 녹음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 지난해 10월부터는 업무상 서울지역 외박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상병은 연예병사로 복무하기에 앞
이에 대해 비 측은 “규정에 따라 휴가와 외박을 받았다”며 “휴가 일수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탈모보행에 대해선 “복장 위반에 대해선 국방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