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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논란이 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특혜 논란에 대해 그가 사용한 휴가 내역을 공개했다.
국방부 측은 2일 "비는 포상휴가 총 28일, 외박 54일을 사용했으며 포상휴가는 2011년 11일, 2012년 17일 등 총 28일을 받았으며 외박 54일은 올해에 집중해서 받았다. 2011년에는 병가 7일과 위로휴가 5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포상 휴가 내역도 공개됐다. 비가 2012년 받은 휴가 17일은 단장 5.29~6.1(4일), 대대장 6.25~28(4일) 단장 8.19~21(3일) 홍보지원대장 8.22~23(2일) 등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측은 “위문열차공연 및 여수엑스포 지원, 강한전사 선발 등 근무성적 우수로 인한 포상휴가”라고 설명했다.
외박은 10일은 단증 획득 및 상벌점 충족에 따른 것으로 이외에는 공무상 출장으로 기록됐다. 스튜디오 녹음 및 안무연습이 25일, 위문열차 출연이 19일이었다.
'스튜디오 녹음 및 안무연습'에 대해 녹음실 및 연습실 이용료가 낮시간에 비해 밤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밤 시간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 지난해 10월부터는 업무상 서울지역 외박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가 구체적인 비의 휴가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불구 여론은 여전히 특혜를 받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비는 육군에 있을 때도 150일 동안 위로휴가·포상휴가·병가로 25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복무기간 450일 가운데 94일을 휴가(외박)로 보낸 셈이기 때문.
2일 비 측은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휴가와 외박을 받았다”며 “휴가 일수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역시 휴가 및 외박에 대해 "일반 병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비 측은 탈모보행에 대해선 “복장 위반에 대해선 국방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는 배우 김태희와 열애 중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