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군법을 위반 했다는 민원신고를 당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1일 오전 비와 김태희의 데이트 포착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해당 사진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열애설’ 못지않게 큰 관심을 받은 것은 해당 사진 속 비가 휴가 중 탈모 보행을 했다는 것.
실제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민원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에 의하면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녀 군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비는 연예사병이기에 더욱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남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얼마나 급했으면”,
한편, 군인은 휴가 시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고 다녀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반적발 시에는 최소 휴가 제한에서 상황에 따라 영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