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수 측 법률 대리인은 "크리스토퍼 수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승소한 사건이 한국에서 패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듯 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성주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 및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지급 건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성주는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관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