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매체는 최윤영 측근의 말을 빌려 최윤영이 약 한 달 전 이사를 끝마쳤다고 보도했다. 기존 보금자리였던 월세 300만원의 고급 빌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
이 매체에 따르면 최윤영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요가 강사 일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 지인의 집에서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명품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뒤늦게 금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수표를 정지시키기 위해 도난신고를 했고, 이후 최윤영의 모습이 은행 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최윤영에 대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판단, 우발적인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