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9년 방영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표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MBC와 '선덕여왕'의 박상연, 김영현 작가가 뮤지컬 제작사인 '그레잇웍스'의 김지영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대표가 MBC와 '선덕여왕' 작가 김영현, 박상연 등을 상대로 낸 '선덕여왕' 표절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입니다.
이 판결은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표절이라 보기 힘들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선덕여왕'이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등을 통해 재방영되는 것과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 출판, 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0'에서 한류드라마 작가상을 수상한 '선덕여왕'의 김영현 작가와 박상연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