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24일 앞서 뮤지컬 제작사인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대장금’ 김영현 작가, ‘공동경비구역 JSA’의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앞서 “표절이라 보기 힘들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하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대표가 ‘선덕여왕’을 연구해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와 줄거리·등장인물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성격이나 역할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줄거리가 일치,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대표는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형 방송사 등의 횡포를 없애고 창작 의욕을 붇돋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