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의 소속사 에스플러스가 강지환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에스플러스는 21일 ▲ 강지환이 제 3자와 전속계약과 유사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 3자를 통해 연예활동에 관한 교섭을 한 행위 ▲ 소속사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강지환 스스로 출연교섭을 한 행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위반 행위와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보이콧으로 인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간 8개월과 강지환의 전속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활동불가기간 2개월 포함 총 10개월을 이유로 전속계약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 강지환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위반 및 분쟁 야기 건으로 인한, 소속사의 막대한 이미지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 강지환 요청으로 대납해준 미지급 대여금, 무리한 차량 요구 및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강지환은 지난 10월 에스플러스에 ‘연예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와 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소속 분쟁에 휘말렸다. 강지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지환의 연예활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양측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