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통심의위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할 지상파 방송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랄라 부부'는 “이런 똥물에 튀겨 죽일 놈” 등의 저속한 표현과 ”씨발라먹는“, “십팔 색깔 조카 크레파스” 등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
한편 '울랄라부부'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영혼이 뒤바뀐다는 코믹한 설정의 드라마로 지난 11월 종영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