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은혜가 투표 인증사진을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에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윤은혜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된 19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촬영장 가기 전에 투표 완료! 인증샷 찍을 만한 장소가... 불쌍하게 찰칵! 많이 추워요. 저처럼 옷 따듯하게 입고 나오셔요"라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게재했지만, 해당 포즈의 논란으로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투표 전후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모든 것은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찍거나 셀카를 찍는 것은 모두 불가해 해당 촬영 시 투표가 무효처리 됨은 물론 선거법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행위, 또는 손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진도 자칫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이에 윤은혜는 해당 사진 삭제 후 "전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이라는 글을 통해 당혹스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증샷도 개념있게!”, “조심하고 또 조심!”, “알고 찍는 인증샷”, “조심합시다~ 얼른 투표하러 가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윤은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