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7일 변호사를 통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고소인 김인순(인순이)에 대한 비리 혐의와 의도적으로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이름을 넣어 명예 훼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고소하여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무혐의가 명백한 이 사건의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혀 무죄 확인시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7일 박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빌라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인순이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변제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연간 17억 원의 소득세를 낼 만큼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인순이가 현금을 상환받지 아니한 것은 인순이가 현금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박영미에게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7월 6일 김인순에게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씨가 20억 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기소 사유에 대해서도 "처분하여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박영미가 김인순에게 대물 변제로 제공한 그림 ‘재키’를 소유자 김인순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1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김인순은 ‘재키’ 담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며 2011. 4. 27 보관중인 갤러리에도 통보하여 주었다"며 "2011. 10월 경 김인순은 보관중인 갤러리로부터 그림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박씨가 시행자로 있는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