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명재)는 17일 박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빌라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인순이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빌라를 매각할 경우 수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앞서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박씨가 시행자로 있는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