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박진영 표절관련 손해배상 3차 공판에서 박진영 측 변호인은 해당 곡들의 유사상은 인정하면서 (표절) 의도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진영 측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해외의 다른 곡들과 멜로디 유사성이다. 박진영 측은 ‘호산나’ ‘엑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 세 곡을 제시하며 해당 멜로디는 김신일 작곡가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의 동일성에 대해서 과거 박진영이 작곡한 ‘무브온’과 ‘0%’의 예를 들며 “박진영씨가 이미 동일한 화성을 사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후렴구가 전면에 배치되는 곡 구성의 유사성에 대해 “이 같은 구성은 ‘노바디’ 등 박진영씨가 여러번 사용한 방식의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진영이 과거 ‘내 남자에게’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해당 멜로디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내 남자에게’는 방송에서 10회 정도 방송된 것으로 보이고, 타이틀 곡도 아닌 까닭에 음원판매도 현저하게 낮았던 곡이다”이라고 주장하며 “그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박진영 측은 “‘썸데이’는 박진영씨의 기존 곡에서 충분히 도출 가능한 곡이다. 즉 유사성만으로 (표절) 의거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신일 측은 박진영 측이 예시를 든 세 곡 ‘호산나’ ‘엑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에 대해 “박진영씨 측이 의도적으로 곡을 늘이거나 줄임으로써 비슷하게 들리게 한다. 또 비슷하게 들리는 멜로디들이 각 노래에서 후렴구가 아닌 다른 구성요소로 쓰였다”고 반박하고 “표절은 멜로디, 리듬, 화성, 고성 등의 요소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곡에서 동일성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표절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