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박진영 표절관련 손해배상 3차 공판이 열렸다. 김신일 측은 두 곡의 멜로디 화성 리듬 구성 등 음악적 동일성을. 박진영 측은 ‘내 남자에게’와 ‘썸데이’의 유사성에 표절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준비해 변론에 임했다.
먼저 김신일 측은 유사성 문제가 됐던 두 곡의 후렴구 악보를 비교하며 멜로디와 화성, 리듬, 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구성 등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또 박진영에 대해 “과거 총 6건의 표절 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도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측은 ‘호산나’ ‘엑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 세 곡을 제시하며 해당 멜로디는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성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박진영씨가 과거 만들었던 ‘무브온’ ‘0%’ 도 동일한 화성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으며 후렴구가 전반에 배치되는 곡 구성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박진영이 기존에 작곡했던 ‘노바디’ 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썸데이’는 박진영씨의 기존 곡에서 충분히 도출 가능한 곡이다. 즉 유사성만으로 (표절의) 의거를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진영이 김신일의 곡을 과거 들어봤을 가능성, 즉 접근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방송에서 10회 정도 방송된 것으로 보이고, 타이틀 곡도 아닌 까닭에 음원판매도 현저하게 낮았던 곡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측은 “2005년도에는 음원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숫자보다 불법으로 다운받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진영 측의 반박에 사항들에 대해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곡에서 동일한 멜로디, 화성, 리듬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반박 했다.
특히 박진영 측이 멜로디의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한 세 노래 ‘호산나’ ‘익스페리먼탈 필름’ ‘갓 해픈스’에 대해서 각각의 악보를 비교하며 “화성은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도 곡의 후렴구에 쓰였느냐, 전반부나, 간주에 쓰였느냐 등 구성에서 전혀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김신일은 “화성 멜로디 리듬 중 하나라도 비슷하지 않았으면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약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