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강지환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지환의 연예활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강지환이 2013년 10월31일까지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 10월 에스플러스에 ‘연예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와 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소속 분쟁에 휘말렸다.
이후 양측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시도했으나 결국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이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이 현 소속사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탓에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강지환이 회사와 연락을 끊은 채 전화번호를 바꾸고 대리인을 선임, 독자적으로 활동했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지환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측은 “강지환이 본 법무법인과 사이에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강지환이 주식회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속사와 사이에 보다 원만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지 소속사의 주장과 같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중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