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보도 이후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MBC ‘PD수첩’ 측이 승소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송일준, 조능희, 이춘근, 김보슬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MBC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당시 차관보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형사소송에서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인 9월 5일 MBC는 ‘뉴스데스크’ 방송 직전에 사고(社告)를 내고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사과방송을 냈으며 다음날인 9월 6일에는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사과 광고까지 게재했다.
또 9월 20일 MBC 측은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편을 제작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반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은 MBC가 대법원의 판결문에 없는 판결내용을 허위로 인용해 사과방송 했다며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MBC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능희 PD는 “‘PD수첩’을 말살하려는 김재철 MBC 사장과 그 수하들의 횡포에 대한 경종이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