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 또는 욕설을 전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해 심의규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1월 1일 방송된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방송 중 남녀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일명 ‘쏘세지 타령’에 대해 설명하고, 가사 중 일부를 여성의 신음소리로 바꾸어 방송한 것과 18일 ‘욕설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욕설을 부추기거나 출연자 간 시합을 열어 더 심한 욕설을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그리고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특히 이른바 ‘성인 애로가요’ 전문 가수라는 출연자(정희라)가 자신의 노래인 ‘쏘세지 타령’을 부르는 도중 일부 가사를 신음소리로 대체, “(정희라)쏘세지 타령이나 한 곡조 뽑아볼까. 썬탠도 안한 것이 XX하고, X도 아닌 것이 X를 쓰고, X도 아닌 것이 X을 잡고, 요것이 쏘세지 타령이야”라며 노래하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