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6일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으며29일 법원 결정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위반으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법정이자까지 합쳐 박효신이 변제해야할 채무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박효신은 활동을 보장 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
현재 박효신은 오는 12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