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24일 앨범 유통사인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제작비 선급금 10억원을 반환하라”며 JYJ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제작비 환금 및 수익배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2010년 4월 음반제작 선급금으로 K사에 10억원을 지불했다. K사는 씨제스와 JYJ ‘더 비기닝’ 앨범 공동제작 계약을 맺은 곳.
아시아브릿지컨텐츠는 지난해 9월 “K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씨제스는 K사와 음반 공동 제작 조합 계약을 맺었으므로 선급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무를 진 것은 K사의 개인 채무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