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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수는 13일 각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고 지난 8일 기각된 민사소송과 관련 항소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수는 “나는 한성주와 그 가족의 금품갈취 행위에 대한 7, 8, 9번째 쯤 되는 피해자일 것라고 생각한다”며 12년 전 한성주와 연인관계였던 A씨와 한성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수가 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한성주와 한성주의 모친이 그동안 여러 남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 금품을 갈취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 것. 이밖에도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모친이 2005년 연예기획사 대표를 납치,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크리스토퍼 수와 한성주간 민 형사상 소송의 증거는 될 수 없다. 역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지급 건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성주는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관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