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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하하의 19TV 하극상’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성인들의 고민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는 취지의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좀 놀았냐? 이 씨(묵음)아!’라는 욕설이 포함된 영화대사를 출연자들이 따라하고, ▲“다구리”, “쎅드립” 등의 비속어․조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