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크라이 마미’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했다.
이에 제작진은 영등위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받아 들여졌다. 심한 욕설과 칼을 휘두르는 장면 등을 편집했다.
제작진은 8일 “이번 결과는 ‘돈 크라이 마미’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꼭 인식해야 할 문제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남보라)을 잃게 된 엄마(유선)가 법을 대신해 복수를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