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5억 원의 위자료 및 피해 보상 관련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와 한성주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원고 일방의 입장이라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지급 건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밝혔다.
민사에서 한성주가 웃게 됨에 따라 현재 기소중지 상태인 형사 소송 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크리스토퍼 수는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집단 폭행을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맞서 한성수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맞소를 제기했다.
현재 양측의 맞소 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 된 상태다. 한성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외국 거주 중인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불명확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한성주 측 집단 폭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크리스토퍼 수 측은 형사 소송 건에 있어서도 다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