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8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앞서 한성주와 한성주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 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 측이 내놓은 정황이 원고 일방의 입장이라고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등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지급 건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밝혔다.
한편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현재 검찰은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를 내린 상태다.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조사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