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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복희가 과거 계약서 때문에 낙태를 해야 했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6일 방송된 한 프로그램 출연한 윤복희는 과거 연예인 계약서에 임신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윤복희는 “나는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계약서였다”며 “그 당시에는 만약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무 살에 결혼을 했을 당시 아이가 생겼지만 계약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웠
이날 방송에서 윤복희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들게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살을 시도했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복희는 1967년 노래 '웃는 얼굴 다정해도'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