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와 이혼 공방중인 아내 정 모 씨가 '증거불충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일 방송된 한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정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씨의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나훈아가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게 부부생활 유기 아니냐"면서 "나훈아와 전화가 안 된다. 그의 여동생에게 전화해야 간접적으로 나훈아의 답변을 받는데 그 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정씨 측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판사가 나훈아의 신분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정행위는 증거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나훈아 부부는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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