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했던 정씨가 지난 24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정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달 11일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이혼 소송이 끝을 맺는 듯 했으나 정씨의 항소로 이어지게 됐다.
정씨 측은 이혼 사유로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들었지만, 나훈아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부터 칩거 중인 나훈아는 뇌경색 증세를 보여 양평 자택에서 양·한방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