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이도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만으로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소액 직불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려면 직접 해당 서비스업자를 방문해 대면으로 가입을 해야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만으로도 앱의 설치와 가입을 가능하도록 해 사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직불결제 관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동이체를 승인할 때에도 서면 서명 혹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해왔지만, 태블릿PC에서의 전자문서 서명도 허용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최승진 기자]